사회 전국

지인·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한 20대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6.04.15 11:15

수정 2026.04.15 11:15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과 미성년자 등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성관계 영상물을 만들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초 일용직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를 통해 지인과 미성년자, 전 여자 친구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에 '지인 능욕'과 '합성' 등의 문구를 내걸고 영상물 제작을 광고하며 의뢰자를 모집했다.

그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해 건당 약 1~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0명에 달하며, 향후 수사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 씨의 범행은 경찰 수사관이 국내외 SNS상의 불법 영상물 유통을 모니터링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울산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과 호기심 해소를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불법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에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