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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민원행정 지침 전국 확대..."한 곳에서 민원 해결"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2:00

수정 2026.04.15 12:00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 대폭 향상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플랫폼으로 이용 범위 확대
민원 평가 항목에 해결 노력도 추가해 서비스 질 강화
정부, 2026년 민원행정 지침 전국 확대..."한 곳에서 민원 해결"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달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침은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포함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민원 서비스 신설 시 여러 부서 협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원스톱 서비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 특히 민원 접점 현장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반복되는 고충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안내도 강화됐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세금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알림·고지 서비스 111종과 상담 서비스 62종을 제공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전담 조직은 1유형(전담부서 설치), 2유형(전담팀 설치), 3유형(직원 전진배치)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1유형과 2유형 조직은 100%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시·군·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처리 민원 종수는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민원 신설 기관은 복합민원 여부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진단해 민원 설계 단계부터 원스톱 처리 기반을 마련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존 5개 항목에서 ‘민원 해결 노력도’를 추가해 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적실성, 민원제도 운영 충실도, 민원 해결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5월 개정 예정으로, 민원 처리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민원 접수 시 경미한 흠결에 대해 직권 보정한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돼 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위원장 직위가 민간위원까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5종을 제공하며,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뱅크, KB은행, NH은행, 토스 등 6개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올해 3분기에는 장애인등록증 서비스가 추가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민간 개방 대상에 포함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일별, 월별, 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을 임산부 본인으로 제한하고,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은 출산자 본인과 배우자, 친부모, 시부모로 규정했다. 대리 신청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대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199종에서 249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174종에서 181종으로 늘었다.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는 54종에서 57종으로 확대되며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기존 6종에서 2개 언어가 추가된다.
다국어 번역 서비스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크메르어(캄보디아), 태국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학부모서비스 자녀지원 기능을 강화해 자녀 출결 사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진행 상황을 앱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참여혁신국 이병철 국장은 “각 기관이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일상이 가벼워지도록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찾아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