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선 최소"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과 함께 가격 변동 없이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 단위 사양을 일정 수준 이상 축소할 경우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변경 전후 정보와 변경 폭도 공개해야 한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협약 취지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품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한 정책 준수를 넘어 원가 및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며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제품 용량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고지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