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해 낙선 운동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모 군청 앞에서 예비후보로 나선 현직 군수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 낙선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낙선 운동을 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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