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원 전액 환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5:36

수정 2026.04.15 15:36

법무부. 뉴스1
법무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스위스 승가기 업체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액 약 96억원 전액을 환수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소송에서 완전 승소하면서 쉰들러가 청구한 배상금액을 0원으로 취소하고 소송비용 환수 판정까지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청구한)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96억 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