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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10곳 중 1곳 "퇴직 대행 통해 직원 이탈" 대기업은 21%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6:47

수정 2026.04.15 16:46

2024년 이후 이용 증가…숙박업 24%로 최고
채용 영향도 커져 "신중·거부" 75% 육박
불법 법률행위 논란 확산…업체 대표 기소 사례도
일본 도쿄의 한 신입사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도쿄의 한 신입사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기업의 8.8%가 퇴직 대행 서비스를 통한 직원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상공리서치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대행에 관한 2026년 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이후 퇴직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퇴사한 사례를 경험한 기업은 8.8%로 직전 조사 대비 1.6%포인트(p) 증가했다. 대기업(자본금 1억엔 이상)에 한정하면 21.3%에 달했다.

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으며 6425개 기업이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경비업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업이 19.5%,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제조업이 19%로 뒤를 이었다.

퇴직 대행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으로는 '업체를 통해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가 41.3%로 가장 많았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30.4%, '연락 내용에 따른다'는 28.3%였다. 대기업에서는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는 응답이 50%였다.

채용 시 퇴직 대행 이용 이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채용에 신중해진다'가 49.4%로 가장 많았고 '채용하지 않는다'는 26%였다. '영향 없다'는 23.8%였다.

퇴직 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업에 구체적 내용을 물었더니 '단순히 퇴직 의사 전달만 한다'는 응답이 66.7%였다. '연차 유급휴가 처리'는 18.7%, '퇴직일 협상'은 17.3%,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은 10%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퇴직 대행을 둘러싸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비변호사 행위(불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퇴직 대행 서비스 '모무리'의 대표 등은 지난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잔업수당 산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파워하라)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할 경우 비변호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의 환기'를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