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역병까지 노린 대출...금감원, 대부업권에 '경고'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6:43

수정 2026.04.15 16:32

대부·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부업권에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등 업계 관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 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 영업 방식에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가 넘거나 폭행·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과 코인·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자제하라고도 강조했다.

일부 대부업체에서 잇달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