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총 14억70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2022년도 결산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회사가 보유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누락된 담보제공 금액은 총 520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 법인에 대한 과징금 외에도 전직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인에게 총 1억380만원(1인당 3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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