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80%감면 더해 충남도가 사업주 부담금 2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충남도는 16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진행된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감면해주면, 충남도가 나머지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충남도는 분기별로 두루누리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덜어내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정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용 현장의 안정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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