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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공론화…이르면 7월 시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0:00

수정 2026.04.16 10:00

이억원 위원장 "비대칭 중복상장·가치창출 구분 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의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을 놓고 투자자·기업·학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번 제도 개편 관련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가치창출형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르면 7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개인·기관투자자,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는 고려대 나현승 교수(중복상장현황·규제 시사점)와 거래소(추진방안 주요내용)가 맡았고 연세대 심영 교수가 패널토론 사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투자자측은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측은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 상장이 증가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