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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올리고, 들키자 슬쩍 낮췄다"…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적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2:00

수정 2026.04.16 13:52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지역에서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육류 도축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도축비 인상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이들 업체는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는 2024년 5월 20일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 도축비를 5000원~1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도축비 인상에 대한 농가와 유통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양사는 외형상 가격 차이를 두기 위해 6월 17일 2차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가격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낮춘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비록 2개 육류 도축업자의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사업자 간 가격 담합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한편 가온축산에 700만원, 녹색흑염소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흑염소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시정해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