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곰표 밀맥주를 두고 수제 맥주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벌어졌던 분쟁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대한제분이 상생협력기금 2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양사는 신고·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열고 양사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양사는 곰표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가 곰표맥주 6000만캔 판매 인기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자, 대한제분이 파트너사를 한울앤제주로 교체하며 새로운 곰표맥주를 출시하면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세븐브로이의 신청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조정위) 조정에 착수했고 반년 만에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합의의 골자는 양사가 신고·소송을 거두는 대신 대한제분은 23억원을 출연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세븐브로이 경영 안정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신뢰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 강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K-디스커버리 제도 확장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등이다.
또 정부는 법원의 기술 분쟁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위가 자료를 확보해 갈등 해소 역할을 맡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위 자체도 전·현직 판사들을 임명해 확대하고, 분쟁가액 5000만원 이하는 1인 조정부가 담당토록 해 속도도 올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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