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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재하청 금지…도급계약·고용기간 일치해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6:22

수정 2026.04.16 16:15

하도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해도 사전심사·원청승인 거쳐야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2년 미만도 사업기간-근로계약 같아야
고용승계·적정임금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재하청(2차 도급)과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보장하고, 고용승계와 임금 개선을 병행해 저임금·고용불안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재하청 및 일시·반복적 계약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기조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차단하는 데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내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문성이나 일시적 과업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원도급사(1차 수급인)의 사전심사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쪼개기 계약 관행도 제한한다.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분할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부문 원·하청 도급계약의 최소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계약 기간과 도급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용 안정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고용 단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도 병행한다. 하청업체의 임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용역 산정 시 노무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와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동일노동 동일조건' 원칙을 강화한다. 저임금 공공기관 및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최종 지침을 마련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건설부문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 따른 재정 소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설명
하도급 2차 도급 원칙적 금지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1차 도급사) 직접수행 원칙 명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 예외적 허용
사전심사·승인 활용 예외적 하도급에 대해서도 원도급사의 사전심사, 원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2년 이내 사업에 대해선 사업완료기간과 도급근로자 근로계약 동일하게 설정
고용보장 고용승계 확약 입찰 단계에서 입찰조건으로 고용승계 확약서 작성
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
임금·근로조건 하청 여건 개선 하청 여건 개선 위해 낙찰하한율 2%p 상향
단순노무용역 수의계약 시 적정 예상가격 반영
노무비 구분 명시
동일업무 동일 근로조건 동일업종 하청 근로자의 복지·교대제·복리후생 원청과 동일화
저임금 개선 저임금 공공기관·무기계약직 임금격차 단계적 완화 추진
(고용노동부)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