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구제역 청정지위 더 촘촘히 지킨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7:02

수정 2026.04.16 17:02

우제류 가축·생산물 반입 기준 대폭 강화
사전 신고 대상 넓히고 외부 유입 차단
세계동물보건기구 재인증 앞두고 방역 고삐 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장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유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뉴스1
구제역 백신 접종 장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유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 이후에도 외부 유입 위험을 더 낮춰 청정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가 2025년 5월 29일 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뒤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인증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 유입 위험을 더 엄격히 막아 재인증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뜻이다.



핵심은 우제류 가축 반입 요건 강화다.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과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하거나 사육한 우제류는 제주 반입이 제한된다. 반입 허가를 받으려면 14일 이내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와 함께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축종별 제출 서류도 구체화됐다. 소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럼피스킨병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고 양과 염소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한다. 반입 단계부터 질병 위험을 촘촘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와 돼지 이분도체 외에 염소 생산물 가운데 비가열 제품, 한우와 젖소 정액 및 수정란, 조사료인 건초,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비가열 제품이면서 자가소비용이 아닌 축산물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염소 생산물의 상시 사전 반입신고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는 절차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구제역은 한 번 들어오면 축산 현장 피해가 크고 지역 전체 방역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만큼 반입 문턱을 더 엄격히 관리해 청정 지위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재인증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11월 WOAH에 재인증 연례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과학위원회 평가를 마쳤다. 오는 5월 제93차 WOAH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확정된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의 구제역 검사 실적과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규제 조치, 감염성 동물과 생산물 반입 내역, 반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인증 유지와 재인증을 함께 겨냥해 제도와 현장 관리를 동시에 다듬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치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가축 반입부터 생산물 관리까지 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