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8:07

수정 2026.04.16 18:07

소송 낸 223명 중 215명 인정
냉연포장 업무 7명은 '합법 파견'
정년 지난 1명 "실익없다" 각하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해 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법원이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사측은 해당 인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215명에 대해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어 사측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협력업체의 것이 거의 동일한 점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이 불법 파견의 증거로 인정됐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원고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소송 도중 정년을 넘긴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7년에 제기된 3·4차 소송의 결과다. 앞서 2011년과 2016년에 제기됐던 1·2차 소송은 이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측의 최종 승소로 결론 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460여 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계류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승소와는 별개로 노사 간의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