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치솟았습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라버렸습니다. 점심 한 끼가 걱정인 독자 여러분을 위해, 돈이 되는 소비의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단내나는 짠테크] 그 첫번째 이야기는 스타벅스로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밥값마저 부담 되는 요즘, 그래도 스타벅스엔 간다.
적어도 두 시간 동안 넓은 매장에서 눈치 볼 필요 없고 전원 걱정 안 하며 일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이만한 곳이 없다.
4700원에 에스프레소 샷 1개를 추가하면 5500원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가장 저렴하게 마시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블론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샷 추가한 커피를 3290원에 구입했다. 결제한 돈은 3290원이지만, 다음 달엔 300원도 환급해 준다. 결국 낸 돈은 2990원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 스타벅스가 아니라도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에서 그에 맞는 할인 방법을 고민하면 짠테크가 가능하다.
커피값 기준이 된 별다방 아메리카노
스타벅스가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 앞에 1호점 문을 열면서 선보인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은 3000원이었다.
4000원대를 돌파한 건 한국 진출 15년 뒤인 2014년이다. 4100원으로 책정된 이 가격은 약 8년간 유지됐다.
가격 인상이 본격화된 건 2022년 이후다. 글로벌 원두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인건비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본격화됐다. 결국 2023년 4500원으로 인상하더니 1년 뒤 4700원까지 올렸다. 10여 년간의 누적 인상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1999년 가격으로 마시는 방법
1999년 30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은 2026년 현재 4700원으로 약 56% 상승했다. 스타벅스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개인컵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병행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정책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아무런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마시려면 4700원을 내야 한다. 샷을 하나 더하면 800원이 추가된다.
할인을 위한 조합의 구조는 복잡하면서도 간단하다. 먼저 스타벅스가 가격 혜택의 기본 조건으로 내건 스타벅스 카드 이용이다. 이렇게 되면 샷 1개는 무료다.
5500원은 4700원이 된다.
추가할 조건은 또 있다. 개인컵 사용이다. 스타벅스는 환경 정책을 세우고 개인컵 사용자에게 두 가지 형태의 혜택을 주고 있다. 400원 즉시 할인이나 '별' 추가 적립이다. 사용자가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즉시 할인을 선택했다면 800원 무료 1샷에 400원이 추가로 할인된다. 지불할 총액은 4300원이 된다. 한잔을 마시고 2개의 별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 별이 8개 모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스타벅스 단골이라면 구독 서비스인 '버디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월 7900원만 내면 매일 오후 2시 이후 커피 한잔을 30% 할인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달 동안 8잔만 마셔도 구독료 가격 보다 더 많은 가격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무료 배달 쿠폰에 식품 30% 할인 쿠폰도 매월 한장씩 제공된다.
30%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 가격은 3290원이 된다. 1999년 1호점 개점 당시 가격에 근접한 가격이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챙기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용이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폴 바셋, 더벤티, 메가MGC커피 등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연동시켜 놨다면 한달 뒤 '탄소중립실천'이라는 이름으로 한잔당 300원씩, 총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텀블러를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스타벅스 카드를 주문한 덕에 5500원 결제할 금액은 3290원이 됐고 300원을 환급받게 되면서 실제 결제한 금액은 2990원이 됐다.
절약한 총액은 2510원, 이만하면 짠테크가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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