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50% 지원
28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가격 하락기 농가 부담 완화
출하 여건 안정 지원
28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가격 하락기 농가 부담 완화
출하 여건 안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도외 출하 때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육지보다 물류비 부담이 큰 제주 농가 경영 안정과 출하 여건 유지에 직접 맞닿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서지역인 제주가 안고 있는 물류 구조상 불리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출하분이다. 다만 해당 기간 출하 물량 전체를 일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가락시장 기준 월 평균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간 달의 출하 물량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가격이 버티지 못한 시기의 출하 물량을 골라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품목별 대상 기간도 다르다. 월동무는 2025년 11월과 2026년 3월 출하분이 해당된다. 양배추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2026년 3월 출하분이 포함된다. 당근은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출하분, 조생양파는 2026년 3월 출하분이 대상이다.
반면 노지감귤과 브로콜리는 이번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기간 가락시장 기준 월 평균 가격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원은 가격 하락기에 집중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정해졌다. 실제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월동무는 ㎏당 16원, 양배추는 23원, 당근은 16원, 조생양파는 14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도내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다. 사업신청서와 조합원 현황, 농가별 출하·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운송비 보전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 농산물은 생산비뿐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물류비까지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같은 값 하락이라도 제주 농가는 육지보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지원은 바로 그 구조적 차이를 일부 메우는 장치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가격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출하 여건을 만들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은 물류 구조상 불리한 여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농가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물류비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