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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 SOC 경관 심의 완화…"10년 만의 규제 혁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08:47

수정 2026.04.17 08:47

도로 공사 심의 기준 100억→300억 상향… 사업 기간 2~3개월 단축 기대
대전시청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물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 등 변화된 건설 환경을 반영해 소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소규모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년 만에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SOC의 사업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건설 원가와 토지 보상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거 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조차 심의 대상에 포함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로 공사의 경우 심의 대상 기준이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높였다. 다만 교량 공사는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기존처럼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유지하도록 했다.

가로등 등 조명 공사 기준도 조정됐다. 단순 반복적인 교체 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 심의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였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통 2~3개월이 걸리던 심의 준비 및 개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반 시설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비우고 시민 편의를 더한 합리적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은 높이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