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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도 투표는 꼭!" 병무청,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1만3000명 투표권 보장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11:10

수정 2026.04.17 11:10

5월 18~28일 입영자, 5월 16일까지 '선거공보 신청' 후 부대 인근서 사전투표  
6월 1~2일 입영자, 5월 29~30일 중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입영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방병무청·주민센터 방문
지난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투표 절차 안내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투표 절차 안내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일 직전 입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가 어려운 약 1만30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 일자별 맞춤형 투표를 안내했다
17일 병무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정선거를 지원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지난 16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장비 교육에 참석한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지난 16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장비 교육에 참석한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 14일~15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한다.

신고 대상 중 병역의무 이행 전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신고기준일인 4월 14일 기준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이미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발급받지 않고 종전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병적증명서는 '정부 24'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가족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발급기간은 담당 직원의 병역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