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7월 사이 잠든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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