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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아파트 복도에 냄비·골프채, 8년 참은 옆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15:01

수정 2026.04.17 15:17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탓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탓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탓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희집은 계단식 아파트"라며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집이 나누어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옆집이 짐을 쌓아놓아서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간혹 옆집 택배 물건이 엘베(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다니기 불편하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함께 올라온 사진 속 복도 선반과 바닥에는 각종 상자와 골프채, 화분, 주방 도구, 의류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얼핏 개인 창고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A씨는 "심지어 이제는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내어놓기도 하고, 화분을 내어놓아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며 "지난번엔 누가 신고했는지 싹 치웠다가 원상복귀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 듯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마저도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엘베에서 마주치게 되어 인사해도 인사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엘베에서 내리니 김치 쉰내가 진동을 한다. 이제는 정말 제가 신고해야 할까 보다"라며 "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기도 민망해 이렇게라도 푸념해본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 앞을 개인 공간처럼 쓰고 있네", "현관문 밖은 전용공간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넘어가지만 저건 선을 넘었다", "소방법상 불법 아니냐. 매주 신고하면 금융치료 될 것"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복도와 계단, 비상구 등을 화재 시 피난시설로 규정하고, 이곳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탓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탓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