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산림 불법시설 671건·2480곳 무더기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15:35

수정 2026.04.17 15:35

개인 불법 점용 73.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고해상도 항공사진·드론 활용 정밀 점검 실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신속한 원상복구 추진
박은식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17일 충청지역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박은식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17일 충청지역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지난 한 달간 범정부 합동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를 벌여 산림분야에서 모두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곳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

행위자별로는 개인이 495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업소가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이었다. 이 중 국유림 내 위반 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종류별로는 평상이 918곳(37.0%)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이 751곳(30.3%), 텐트·펜스 등 396곳(16.0%), 형질변경 및 경작이 205곳(8.3%) 순이었다.



국유림 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464곳이었다. 산림청은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정밀 점검은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과 경계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유명 계곡과 관광지 등 중점 관리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고 드론을 통한 추가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날 충청 지역 산림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박 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4월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 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집중 점검 기간 중 적발된 고질적 위반 사례에 대해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즉각적인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청정한 산림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산림행정의 기본"이라며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