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확산소화기 등
연한 초과만으로는 처벌 없어
성능 저하·불량 시 즉시 교체
연한 초과만으로는 처벌 없어
성능 저하·불량 시 즉시 교체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자동확산소화기·연기감지기 등 주요 소방용품을 단순히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소방청이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성능 상태를 함께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기준을 바꾸면서, 건물 관계인의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화재 안전 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도 구체화해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을 내린다.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식·기밀·지시압력계 시험 기준과 밸브 나사 두께, 방출구 재질 등이 보완됐고, 소방호스는 노화시험을 비롯해 신장률·삐뚤어짐·내열·침수·저온시험 등이 추가됐다. 연기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시험과 주위온도·노화·살수·반복시험 기준이 마련됐으며,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는 릴 낙하시험과 강하속도·침수·고저온강하·내후성 시험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시험 기준 강화 내용을 건물 관계인에게 안내해 자율적인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안내문 배포,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이행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여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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