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카 설치' 장학관, 연수시설·친인척집 화장실도 불법촬영...피해자 41명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8 06:00

수정 2026.04.18 06:00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했던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특히 그는 친인척집 화장실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 전 장학관은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전 장학관을 구속기소 했다.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