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 투명성·신뢰 훼손"…1심선 청탁금지법 무죄·징역형 집유
金 "윗사람 尹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검찰 조직서 생각하기 어려워"
특검,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공직 인사 투명성·신뢰 훼손"…1심선 청탁금지법 무죄·징역형 집유
金 "윗사람 尹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검찰 조직서 생각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인데도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실질 가치가 없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어떤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인식한 가치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적 없다. 모든 판례는 실질 가치를 전제로 한다"며 "가치가 없는 위작을 수수했는데 '진품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마 준비 중 불법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수사"라며 "이는 공소기각 사안"이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직 문화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선배(윤석열 전 대통령)를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청탁을 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몸담아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건너뛰고 제가 김 여사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돼 5개월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동안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며 "검사로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8일로 지정됐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이날 오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림 감정 의견을 청취했다.
센터와 협회는 해당 압수물에 대해 각각 '진품'과 '위작'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내놨다.
특검팀의 압수물인 해당 그림도 법정에 놓였다. 재판부는 이를 가까이 가져가 살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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