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vs 금융위 vs 검사 파견
수사 비전문가 금융위
검찰 파견에도 효율성 의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0월 검찰 해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통제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사경은 검찰 지휘하에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검찰 해체 이후의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이 지휘권을 갖는 게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던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건은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자체 인지해 조사하던 사건을 바로 특사경에 이첩할 수 없어 신속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 중 검찰이 다시 특사경에 수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사경 수사가 가능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권한 확대로 인해 적절한 통제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금감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외부 통제가 필요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한 조직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경우 절차적 문제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는 10월 검찰 해체와 함께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특사경이 별도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검사에게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경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법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불공정거래 포착과 조사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사 통제 주체로 금융위원회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정책·감독 기관으로 수사를 지휘할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직접 수사 통제를 맡는 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를 금융위·금감원에 파견해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파견 검사가 독립적인 사법 통제자가 되기 어렵고, 검찰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파견이라면 통제 근거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공소청이 수사지휘권을 맡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될 경우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할 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기소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소청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건 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공소청이 지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해체로 발생할 특사경 수사지휘권 공백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거쳐 법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모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특사경 지휘권을 검찰에 두고 있어 재정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남은 쟁점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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