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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새로 뽑는다… 5월 8일까지 상반기 신규 모집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9 11:29

수정 2026.04.19 11:29

음식점·미용실·세탁소 등 대상
공공요금·맞춤형 물품 지원
생활물가 지키는 업소 키운다
자장면 판매를 알리는 메뉴판(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 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지원과 맞춤형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자장면 판매를 알리는 메뉴판(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 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지원과 맞춤형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모집한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업소를 발굴해 물가 안정과 생활 편의를 함께 챙기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위생과 서비스 수준까지 갖춘 업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올해 6월 30일자로 선정 기간이 끝나는 기존 55개 업소도 재지정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상대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지실사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업소를 선정하고 7월 중 선정서와 명패를 교부할 계획이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이다. 가격이 50점으로 가장 크고 위생·청결 25점, 서비스·만족도 20점, 공공성 5점으로 구성된다.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와 봉사활동 실적,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가점도 준다.

선정 기준도 구체적이다.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각 항목별 점수도 배점의 절반 이상은 넘어야 한다. 주 품목 2개 이상이 선정 기준에 맞아야 하며 품목이 1개뿐인 업소는 그 품목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선정 유효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선정 뒤에도 끝이 아니다. 제주도는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과 위생,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선정 업소에는 공공요금과 운영비 지원도 뒤따른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서와 함께 제주 착한가격업소 서브브랜드인 '탐나는 점빵' 명패를 받게 된다. 상수도 사용료는 매월 8만원 범위 안에서 감면된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업소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상·하반기 나눠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20만원 상당 맞춤형 물품도 지원한다.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별도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부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인증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물가가 오를수록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느끼고 소상공인은 수익성 악화에 흔들리기 쉽다. 제주도는 가격과 서비스, 공공성을 함께 평가해 지역 안에서 버텨낸 업소를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활 물가 안정 효과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더 적극 발굴하겠다"며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