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불안·가격 상승 대응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조 단속반을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개 수준으로 유지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서 폭리와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의심 업체에 대해 전방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낮은 경우, 과도한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단속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 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