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번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불이 붙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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