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품질보증 기간 내 동일 하자시
제품 반납 조건으로 환불 가능
수리 내역·전후 상태 증거 필요
#. "사장님,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또 고장이에요." 대학생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89만8900원을 주고 노트북을 구매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사용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키보드 입력 오류와 블루스크린 현상이 발생했다. 수리를 마친 제품은 이후에도 고장을 반복하면서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못가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제품 결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보증 기간 내 동일 하자시
제품 반납 조건으로 환불 가능
수리 내역·전후 상태 증거 필요
A씨는 "이 정도면 제품 자체 문제 아니냐"며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의 교환·환불을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가 제품이 다수인 만큼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양상이다.
A씨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고장이 '환불이 가능한 수준의 하자'인지 여부였다. 민법 제580조, 제581조, 제575조에 따르면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단순한 일시적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별개의 개념이다. 품질보증은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약속하는 추가적인 책임으로, 환불 여부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품질보증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미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음에도 문제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품질보증 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수리를 반복했음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입대금 189만89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는 특성상 품질보증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소비자는 보유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및 무상 수리 범위를 확인해두고, 정상적인 사용 과정 중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내역 및 전후 제품 상태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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