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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포함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21일 첫 회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9 19:37

수정 2026.04.19 20:48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도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는 21일 첫발을 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번째 최저임금 논의다. 집권 첫해에 최저임금이 2.9%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올해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은 오름폭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다.

양대노총, 임금 7~8% 인상 요구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다.

21일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다. 여느 때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올해 논의에선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는 이미 내수경제 활성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 요구를 예고한 상태다. 올 1·4분기 양대노총은 2026년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로 정하면서 이 같은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중동전쟁·관세 등 내수경기 불확실성 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중동전쟁, 관세 등으로 내수경기 불확실성이 커 속도조절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자영업·소상공인이 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여당의 근로자추정제·일기본법 추진에 대해서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심의에선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의제다. 양대노총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양대노총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명시한 김 장관의 심의요청에 대해 "중요한 전환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위원회 내 실질적 논의를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