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전국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이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일시 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선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000여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8000여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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