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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의 숲 야영장 '노쇼(예약 부도)' 엄정 대응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0:25

수정 2026.04.20 10:24

지난 3월 예약부도율 17.3%...5월 1일부터 횟수 따라 예약 제한
광주광역시가 북구 시민의 숲 야영장<사진>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No-show)'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가 북구 시민의 숲 야영장<사진> 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No-show)'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북구 시민의 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No-show)'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예약 부도(노쇼)' 비율이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하는 등 예약한 시민이 실제로 입실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료도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해 이용 수요가 높다.

이에 오는 5월 1일부터 '예약 부도(노쇼) 관리 제도'를 시행해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먼저, '예약 부도(노쇼)'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부도(노쇼)'로 간주해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노쇼'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또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톡을 통해 예약 내역을 안내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료 70% 감면 혜택을 기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가정 외에도 △병역명문가 가정을 추가해 적용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