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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전면 개편...근무성적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2:00

수정 2026.04.20 13:57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실무자 기여도 중심으로 대폭 개선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로 이의신청 권리 강화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전 직원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e-사람' 하반기 도입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전면 개편...근무성적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다.또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특별승진 후보자 공개 제도는 이미 제도화된 상태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도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인 ‘e-사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가능하다.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 요소에 포함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온AI’를 5월 이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한다.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도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도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