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태점검 결과 105개사 적발…과태료 4.7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5개 업체에서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에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과태료 부과액인 1억4000만원보다 약 3.3배 늘어난 수치로,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증권사 등)로 오인하게 만드는 상호 사용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속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또 '금감원 산하 회사', '손실 시 100% 환불'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민원 빈도와 시장 동향을 분석해 불법행위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핀셋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는 직권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무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개별 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준수 여부도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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