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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전처 서유리에 호소 "합의금 주고 싶지만 통신비도 못 내는 상황"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3:39

수정 2026.04.20 15:50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뉴스1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우 경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 후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최병길 PD가 서유리를 향해 생활고를 호소했다.

최병길 PD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유리 님께 띄우는 글'이라며 장문의 입장을 올리고, "합의금을 주고 싶지만 현재 수입이 없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 PD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내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 다만 내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해 못 주고 있는 것 뿐"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

나도 빨리 좋은 일을 성사 시켜서 무엇보다 빨리 합의금을 주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달라고 번번히 말했지만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며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 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다.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이었다.

끝으로 "능력 부족인 내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줄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둬달라. 제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병길 PD는 지난 19일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재하며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거절했다. 결국 6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이 먼저 공개 금지 합의서를 공개하며 비방을 이어가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며 "협의안 속 기존 약속에 대해서 약속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서유리를 드라마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키고 해외 페스티벌 참여까지 포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거절했다. 결국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유리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유리는 같은 날 "언론 물타기 하지 말아라. '협의안'일 뿐 최종 합의서가 아니지 않냐"며 "최종 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내냐. 감독 말고 마케팅을 해라"라고 비판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한편,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현재까지 재산 분할과 채무 이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달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병길 PD 글 전문


서유리님께 띄우는 글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입니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빨리 좋은 일을 성사 시켜서 무엇보다 빨리 합의금을 지급 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 번번히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 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아직 그대로이고 혹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 대한 네거티브는 조금 거두시고 능력 부족인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라도 둬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