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20일 국내 은행에선 처음으로 선박거래와 해양금융에 특화된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Escrow Agent)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산은행이 선박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선박매매대금을 중립적으로 보관·관리하고,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이전·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몀 선박 거래는 고액 자산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과 실제 인도 및 소유권 이전 간 시차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거래 과정에서 자금 지급과 권리 이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간 국내 해운사는 해당 서비스의 부재로 선박 매매 시 싱가폴 또는 영국의 법무법인을 이용해왔다.
부산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서비스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선박 매매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부산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선박 매매대금의 안전한 예치와 조건 충족 시 지급 실행 등 모든 거래 과정을 지원한다. 또 국내 해운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선박 매매 절차를 국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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