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계룡 교사 피습 엄중…사건별 대책 반복 바람직하지 않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4:22

수정 2026.04.20 14:22

기존 교권 보호·학생 정신 건강 정책 실효성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긴급분리·교육감 고발 조치 가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개별 사건마다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보다 기존 교권 보호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제도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개별 사건에 대응해 대책을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지난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등,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도 최근 보완됐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에도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긴급 분리할 수 있으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향후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