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20일부터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2개월간 진행한다.
단속 첫날인 이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단속해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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