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먼저 양성평등위원회에 각 부처 정책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와 연계를 활성화해 성평등 주요 안건에 대한 범부처 협업 등 대응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 및 기업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 등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의 자립 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쉼터를 퇴소한 이후 1년간 지급한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 장비를 신규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신청 단위를 기존 '개별 촬영물'에서 '전체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주 이상 걸리던 음란사이트 심의를 24시간 내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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