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4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는 만큼 환급 지원 기관으로 속인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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