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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李 옵티머스 의혹 '각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7:39

수정 2026.04.20 16:45

시민단체 고발 사건 다수 각하
조재연 전 대법관. 뉴스1
조재연 전 대법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가 담긴 2021년 10월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2월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씨가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해당 '그분'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2월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검찰로 이첩됐다. 조 전 대법관은 "김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한편 같은 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달 초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으로 2020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옵티머스 측이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0년 10월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의혹이 구체적 근거 없이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