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 받는다
지방세입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해 세 부담 억제
태양광 주민세 제외…재생에너지 투자부담 완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설비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정부는 2026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한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60%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현행 60%가 유지된다.
지역균형 발전과 국세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한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제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한다.
현행 제도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1∼3%)보다 높은 법인 12%, 개인 8∼12%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중과세 제외 기준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태양광설비 주민세 과세 대상 제외
지방세 환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텍스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1337만건)이고, 이중 미환급금은 0.7% 수준인 약 322억원(87만건)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있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특정 플랫폼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및 민간 결제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주민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한 조치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도 신설·연장된다.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유통사업용 부지가 2026∼2028년 3년간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기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시설도 3년 일몰이 설정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되며, 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 등 약 15개 사업자다.
폐기물 과세 대상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다. 이 국장은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외부 효과가 있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주민 부담 전가 우려로 제외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