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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비 꼼수 인상' 기승.. 167곳 적발 교습정지 등 처분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2:00

수정 2026.04.21 18:47

시교육청, 3개월간 730곳 점검
교습비 무단변경 등 228건 위반
"사교육비 부담 없도록 엄정대응"
서울 '학원비 꼼수 인상' 기승.. 167곳 적발 교습정지 등 처분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들이 신학기를 틈타 교습비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등록되지 않은 비용을 받는 등 여전히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11개 교육지원청 인력 36명을 총동원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학원과 교습소 730곳 중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사례는 '꼼수 인상'이었다. 교육청에 미리 등록하지 않고 슬그머니 교습비를 변경해 받은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표시 게시 위반도 42건에 달했다. 특히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초과 징수 10건과 정해진 교습비 외에 부당한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낸 19건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곳에 즉각 교습정지 명령을 내려 문을 닫게 했으며, 31곳에는 총 3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벌점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172건에 달해 향후 추가 위반 시 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전역 110만 세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2만7000여개의 스마트보드를 활용해 불법 사례를 대대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생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학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