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 소재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으로 코인 투자에 사용하거나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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