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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턱걸이 봉까지 설치"…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린 이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07:04

수정 2026.04.23 08:37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차린 이웃에 대한 제보 사진. /사진=보배드림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차린 이웃에 대한 제보 사진.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이웃 주민이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 면서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창문 옆 벽면에는 풀업바(턱걸이 봉)를 설치하고, 천장 쪽에 별도의 앵커를 박아 와이어로 봉 윗부분을 당겨 고정해 놓은 상태였다.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댓글창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시설물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문제까지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