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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지 이용 문턱 낮춘다...산지전용허가기준 20% 완화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0:25

수정 2026.04.22 10:25

산지전용 조례 공포
경사도 30도까지 허용

횡성군청사 전경. fn뉴스 DB
횡성군청사 전경.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하는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16일 공포하며 본격적인 규제 해소에 나섰다.

22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내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완화 수치를 보면 평균경사도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입목축적기준은 지역내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됐다. 산지 개발의 주요 척도인 표고 기준 역시 산지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군은 명확해진 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맞춤형 산지 이용을 활성화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새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후 접수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