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합동,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
병원에 간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대상
5월부터 학대 가능성 등 전수 조사키로
추가조사 위한 재방문 거부땐 수사 의뢰
영유아 검진시, 외상여부 확인 명문화
국민 공분 일면 '늑장대책' 반복 지적도
병원에 간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대상
5월부터 학대 가능성 등 전수 조사키로
추가조사 위한 재방문 거부땐 수사 의뢰
영유아 검진시, 외상여부 확인 명문화
국민 공분 일면 '늑장대책' 반복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월부터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약 6만명을 전수 조사한다.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좀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30∼5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때만 반짝 관심을 갖고 마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은폐돼 왔던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4%가 부모인 점, 이들이 가정 안에서 학대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은폐해 피해 아동 발견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2022∼2024년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124명) 중 2세 이하 아동이 46.8%(58명)에 이른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학대는 은폐하기 쉬워, 2세 이하 아동의 학대사실 발견율은 2% 수준에 그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해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등을 한번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한다. 가정에서 추가 조사를 위한 재방문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방문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영유아 건강검진 시 검사 방법에 외상 같은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법당국은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을 보호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린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한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 요건을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상담을 해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18.9% 늘었다. 정부는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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