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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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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신속하게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절차 지연이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금공은 이를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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