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안착"…증권사, CCO 권한·조직 강화
미래에셋·삼성·하나·NH 등 이사회 기능·독립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금융권 전반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에게 핵심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영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을 영업 중심에서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77개사 중 대부분이 모범관행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전략을 직접 보고받는 회사는 기존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으며, 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곳도 기존 29개사에서 51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증권업계는 조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소비자보호 본부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격상하고, 전담 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다. 인력 규모 역시 28명에서 37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전문성을 보강했다.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확보도 눈에 띈다. 삼성증권은 내규를 개정해 CCO의 선·해임 절차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격상시켰다. 하나증권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반기별로 운영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의결 요건을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인력 비중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 올해 1월 기준 증권업계의 전체 인원 대비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은 1.1%로, 생명보험(3.0%), 카드(2.3%) 등 타 업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모범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